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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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5-1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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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부서 | 산업통상부 | 등록일 | 2025-10-23 | ||||
| 제목 | 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
| 첨부파일 |
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_1040.pdf [별첨 1] 신청분과 분류표_1040.hwp [별첨 2] 신제품(NEP)인증 100대 전략품목_1040.hwp [별첨 3] 신제품(NEP)인증 100대 전략품목 설명자료_104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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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산업통상부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239&cid=25649&mod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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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신제품(NEP)인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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