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11-17 ~
담당부처/부서 산업통상부 등록일 2025-10-23
제목 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첨부파일

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_1040.pdf

[별첨 1] 신청분과 분류표_1040.hwp

[별첨 2] 신제품(NEP)인증 100대 전략품목_1040.hwp

[별첨 3] 신제품(NEP)인증 100대 전략품목 설명자료_1040.hwp

원문보기 산업통상부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239&cid=25649&mode=view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신제품(NEP)인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