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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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5-1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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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부서 | 산업통상부 | 등록일 | 2025-10-23 | ||||
| 제목 | 2025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
| 첨부파일 |
[첨부1] 2025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_1158.hwp 첨부파일 (1)_1158.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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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산업통상부 https://www.knicc.re.kr/board/read.php?db=sub5_1&n=342&p=1&l=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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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 -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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