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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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5-1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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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25-10-31 | ||||
| 제목 |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
| 첨부파일 | 
                       (제2025-433호)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_104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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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ipet.re.kr/Notice/NoticeVP.asp?page=1&cate=CA&tbl_id=27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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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12.23.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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