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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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2 – 132호 | 신청기간 | 2022-0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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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2-02-09 | ||||
제목 | 2022년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 연장 공고 | ||||||
첨부파일 |
2022년도_상반기_수출중소기업_지정제도_공고문(연장)_1523.hwp 2022년도_글로벌강소기업_접수기간_연장_공고_152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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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1823&parent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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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 모집공고(중기부 공고 제2022-23호)』에 따라 현재 공고 중인 사업에 대하여 신청·접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연장사항 : 접수기간 2. 9.(수) → 2. 25.(금) 18시까지로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