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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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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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3-04-13 | ||||
제목 | 2023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 ||||||
첨부파일 |
[붙임3]_연구개발계획서_제출방법_및_지원_제외사항._1651.hwpx [붙임4]_컨소시엄형_기술개발지원사업_유의사항._1651.hwpx (공고_제2023-239호)2023년도_컨소시엄형_기술개발지원_시행계획_공고._1651.hwpx [붙임2]_사업별_세부_지원_자격_및_조건._1651.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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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0863&parent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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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과업을 분담하고 중소기업과 대ㆍ중견기업, 대학, 전문연, 출연연 등의 기관들이 협업(컨소시엄)을 통해 동시에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과 단체ㆍ기관ㆍ기업(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지정공모과제별 지원규모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80%이내) -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밸류체인 기업, 수요ㆍ공급기업, 이종기술 보유기업 등 다자간 협업과제 및 묶음형 R&D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