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4-14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3-04-17
제목 일반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첨부파일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 (1)_1406.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0895&parentSeq...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