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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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3-04-10
제목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첨부파일

1.8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공정채용기반과)_1431.pdf

원문보기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03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3.1.9.(월)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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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