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4-10 ~ | |||||
---|---|---|---|---|---|---|---|
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3-04-18 | ||||
제목 | 2023년 4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
첨부파일 |
2023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_1052.pdf [사전제출]+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지원수요서_1052.hwp |
||||||
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buclYy=&ancmId=S02647&b... |
||||||
「2023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3년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한도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