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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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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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3-04-28 | ||||
제목 |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 공고 | ||||||
첨부파일 |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문(3차)_1450.hwp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_1450.pp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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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4198&topFixYn=Y&mnSeq=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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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 신규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조합당 2명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