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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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5-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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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경기도 | 등록일 | 2023-05-19 | ||||
제목 | [경기]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 ||||||
첨부파일 |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문_095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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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경기도 https://www.gjf.or.kr/web/gjf/bbs/notice/5541?cp=2&sortOrder=BA_REGDATE&sortD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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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또는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천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잡아바 사이트 내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ㆍ홍보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