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5-24 ~ | |||||
---|---|---|---|---|---|---|---|
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3-05-25 | ||||
제목 | 2023년 1차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훈령_제27호)중소벤처기업부_보조사업_관리규정_1721.hwp 2023년도_비대면서비스바우처_수요기업_모집_공고_1721.pdf 비대면_서비스_바우처_사업_관리지침_1721.pdf 보조금_관리에_관한_법률(법률)(제18425호)(20220218)_1721.pdf |
||||||
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1940&parentSeq... |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에 기여하고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비대면 서비스 도입ㆍ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23년 신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