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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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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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3-06-01 | ||||
제목 | 2023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추가접수 공고 | ||||||
첨부파일 |
[붙임1](공고문)+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2분기+추가+접수+안내_1548.hwp [붙임3](신청서류)23년+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신청서류_1548.hwp [붙임2](안내자료)23년+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안내자료_154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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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q5dxt89NzgHF0QY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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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