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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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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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23-06-14 | ||||
제목 |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공고 | ||||||
첨부파일 |
2023년_건강친화기업_인증제도_신청서식_1626.zip 2023년_건강친화기업_인증_신청_공고_162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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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SEA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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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법인 및 단체 등 ☞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참여 독려를 위하여 당해 연도(‘23년) 인증심사비용 면제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 인증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기업 홍보 기회 제공(언론 보도, SNS 홍보, 영상제작 등) - 취업포탈사이트 내 '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 운영 및 인증기업 홍보로 우수인재 채용 기회 제공 -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산점 부여 - 건강친화인증 로고 사용 - 건강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