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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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7-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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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3-06-21 | ||||
제목 | 2023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 ||||||
첨부파일 |
(공고_제2023-340호)_2023년도_사업연계형_기술개발_지원_시행계획_공고_1704.pdf 붙임자료_1704.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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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2471&parent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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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신규) 10개 과제 내외, 1,400백만원 지원(단계별 연계사업에 따름) - 지원유형 : 세부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ㆍ품목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