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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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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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 2023-06-23 | ||||
제목 | 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ㆍ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사업) 공고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23-258호)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공고_093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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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cd_n=6&biz_anc_yn_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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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ㆍ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ㆍ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 ☞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하 금액 중 큰 금액의 최대 90%까지 융자, 단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연 200억원(다년도 사업의 경우, 3개년 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