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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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7-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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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3-07-04 | ||||
제목 | 2023년 2차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모집 공고 | ||||||
첨부파일 |
2023년+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2차)+모집공고(안)_1055.hwp 첨부파일 (1)_1055.zip 2023년+청년상인+도약지원+Q&A_105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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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t_8eoS6ZFKCTOyw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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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가업승계는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중이며, 가업승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도약지원사업) 청년상인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 (가업승계)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메뉴개발, 제품개발, 제품진열, 포장개발, 홍보ㆍ마케팅, 브랜드개발, 라이브커머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