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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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8-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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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23-08-21 | ||||
제목 | 2023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
첨부파일 |
(제2023-438호)_2023년도_우수연구개발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하반기)_공고문_101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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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3730&parent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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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8. 9. 16. ~ '23. 9. 1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