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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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08-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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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인천광역시 | 등록일 | 2023-09-01 | ||||
제목 | [인천] 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
첨부파일 |
공고문(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_095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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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인천광역시 https://www.icsinbo.or.kr/home/board/brdDetail.do?menu_cd=000096&num=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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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