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8-22 ~
담당부처/부서 인천광역시 등록일 2023-09-01
제목 [인천] 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공고문(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_0951.pdf

원문보기 인천광역시
https://www.icsinbo.or.kr/home/board/brdDetail.do?menu_cd=000096&num=1229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