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억 원 초과하면 법인 전환 고려해 볼만해

작성일 : 2023-12-28

기사 공유하기

개인사업자, 매출 높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돼
법인 전환 후 세금변화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최근 들어 대표자 1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1인 법인을 설립하면, 회사의거의 모든 일을 대표자 혼자서 처리하게 된다. 기획, 개발, 판매, 영업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게 된다. 사업 운영에 있어 개인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사업 확대와 세금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관리가 쉽고, 운영방식이 단순하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지고, 업무가 개인이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면 직원을 고용해야 회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는 2023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9~24%가 부과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법인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12월 결산을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법인세 19%, 종합소득세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높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신고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것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포함된다.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면, 법인으로 전환할지라도 3년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해 법인 전환 시기를 결정 짓는 게 좋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은퇴계획까지 세울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다른 방법의 경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법인 전환 후 세금변화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전자신문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1219..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