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말에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 가지급금

작성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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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인 S 사의 황 대표는 법인설립 초기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배우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을 진행하며, S 사의 자금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증빙이 불가한 항목들이 더해져 약 9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말았다. 황 대표는 최근 거래 세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된 계정으로 처리하기 전까지의 가계정을 뜻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대표 또는 직원이 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는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미신고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리베이트·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만약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미납하면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세금이 추가된다. 또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아지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있을 때 세금이 과도하게 불어나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기에 회사를 정리하는 것도 불가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쉬워진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권의 자금 조달에 제약을 주거나 신용도를 떨어뜨린다. 신용도가 낮아진 법인은 입찰이나 납품 등 영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업 제휴, 해외 진출, M&A 등 사업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된다.

가지급금은 쌓이는 만큼 위험도 커진다.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즉시 해결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관계사와의 합병이나 퇴직금 계산 등 회계상의 오류는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잉여금이 과도하게 지출 됐거나 원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등의 문제들은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규모가 작다면, 가지급금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어떤 방법이든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규모를 고려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가지급금은 기업 제도, 상법 및 세법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따라서 처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피하고, 향후 가지급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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