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3-11-20 ~ | |||||
---|---|---|---|---|---|---|---|
담당부처/부서 | 전라북도 | 등록일 | 2023-11-08 | ||||
제목 | [전북]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추가신청 접수 공고 | ||||||
첨부파일 |
2023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추가신청접수공고_1746.hwp |
||||||
원문보기 |
전라북도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12&menuCd=DOM_0000... |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추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 GMㆍ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위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서 2017년~접수일 기준 현재까지 GM군산공장 또는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실적 보유 기업 ☞ 일반 경영안정자금, GMㆍ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반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GMㆍ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3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