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11-06 ~
담당부처/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23-11-08
제목 2023년 K-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
첨부파일

[별첨1]+2023년+「K-STAR기업+육성사업」+공고문_1747.pdf

[별첨2]+2023년+「K-STAR기업+육성사업」+안내문_1747.pdf

[별첨3]+2023년+「K-STAR기업+육성사업」+지원신청서_1747.hwp

원문보기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tl.re.kr/notice/notice_1/notice_announcement.do?temp_var=&menu_gubu...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시험인증 및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K-STAR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제품 구상-설계-생산-수출의 全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최대 2년)
- 지원 프로그램 : 코디네이터 밀착 지원, 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 기술 교육, 수출(인증, FTA/TBT 대응) 지원 등

- 사업비 지원 : 1차년도는 연간 1억원 이내에서, 2차년도는 연간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기술분야 :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ㆍ전자, 정보, 통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ㆍ자원, 원자력, 건설ㆍ교통, 항공ㆍ해양 등
- 서비스분야 : 공장심사, 기술진단, 컨설팅, 시험ㆍ분석ㆍ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