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4-01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4-03-29
제목 2024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첨부파일

2024년_2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문_1531.hwp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9187&parentSeq=1049187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발급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