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3-26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4-03-29
제목 2024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

별첨서류 (1)_1533.zip

(제2024-212호)_2024년도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상반기)_공고문 (1)_1533.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9176&parentSeq=1049176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4. 20. ~ '24. 4. 1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