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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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5-01-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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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25-01-17 | ||||
제목 | 고용촉진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
첨부파일 |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_1329.pdf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_13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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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120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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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ㆍ대규모 기업 ☞ 신규 채용 근로자(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