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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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신청기간 | 2025-01-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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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25-01-17 | ||||
제목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
첨부파일 |
[별지 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_1330.hwp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_1330.pdf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_133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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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120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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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